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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행복한 인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02.935.7953

010-7236-7953

010-8280-7953

평일 : 09:00 ~ 20:00

토요일 : 09:00 ~ 16:00

​일요일,공휴일 휴무

상담전화 안내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1.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이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입니다.

2.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에 해당한 자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 (제2조 관련)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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